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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3.12.29.] [내무부령 제137호, 1973.12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5조 (운전연습허가의 일괄신청) 교습소가 교습생의 시가지 운전교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라 교습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4.03.31 선고 93나9910 판례
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
대법원 1993.05.27 선고 92누19033 판례